여야정, 부동산세 감면 집값 기준 하향조정키로

입력 2013-04-1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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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정부 등이 구성한 여야정 협의체가 15일 4·1부동산대책의 양도소득세(85㎡·9억원)·취득세(85㎡·6억원) 감면과 관련, 집값을 기준으로 하향조정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 기준 하향 규모는 이견이 있어 16일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에서 양도세 감면 기준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85㎡ 또는 6억원 이하’로 하자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면적기준은 없애고 6억원 이하로 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4·1부동산대책 소급적용 기준은 이날 논의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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