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제재땐 총수일가 143명 '무더기 범법자'

입력 2013-04-15 13:44 수정 2013-04-1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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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등 처벌강화 개정안 추진… 흡수합병·청산 급증할 듯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몰아주기 대상 기업과 총수 일가에 대한 처벌 강화를 담은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대규모 사정바람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공정위가 준비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내 대기업집단 계열사 80곳과 이들 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총수 일가들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규제하는 새로운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부당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규정 강화와 총수 일가에 대한 검찰 고발 등이다. 특히 개정안에는 총수 일가 지분율이 30%가 넘는 계열사의 부당한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는 관여 정황만으로도 총수 일가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내 민간 대기업집단 50개 중 절반 이상의 총수 일가가 사정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투데이가 공정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정안 국회 통과시 일감몰아주기 조사 대상이 되는 총수 일가 지분율 30% 이상 계열사는 80여개(지주사 제외)에 이른다. 또 계열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총수 일가는 모두 143명으로 확인됐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개정안은 일부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 내부거래를 법에 저촉이 되는 일감몰아주기로 규정하고 있다. 일감몰아주기 예외는 △제3자에서 납품 받은 것이 비쌀 때 △경쟁입찰 △계열사 외에 필요한 제품을 만들지 않을 때이다. 국내 민간 대기업집단 계열사 80개사의 내부거래 형태가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이뤄지고 있고, 제3자 대체가 가능한 경우가 많아 해당 계열사 지분을 보유한 총수 일가 143명이 공정위의 사정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비상장사 계열사들이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위한 흡수합병이나 청산을 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비상장사 계열사들의 흡수합병 공시건수는 2010년 50건에서 2011년 112건으로 두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들어서는 12일 현재 31건이다. 이는 정부의 대기업집단 일감몰아주기 규제 움직임과 궤적을 같이하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5년간 23건의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부당지원 행위를 적발하고 14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1건은 검찰고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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