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상호금융 횡령·유용사고 211억원 규모

입력 2013-04-1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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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조합에서 지난해 211억원의 횡령·유용 사건이 발생했다.

15일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상호금융조합의 금융사고는 지난해 316억원으로 전체 금융사고액 779억원의 약 41%를 차지했다. 특히 상호금융조합 금융사고의 대부분은 임직원의 횡령·유용이다.

한 조합에서는 창구 직원이 10년 넘게 66억원을 횡령하자 조합 전체의 건전성이 나빠져 적기시정조치(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정상화 조치)를 받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2일 ‘제2차 상호금융 정책협의회’를 열어 금융사고 방지 장치를 강화하고 외부감사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랫동안 한 업무에 근무하는 직원이 장부·전산 조작 등으로 부정을 저지를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 순환근무나 예고 없이 휴가를 내도록 해 업무처리를 감시하기로 했다. 순환근무·명령휴가제 운영이 곤란한 작은 조합은 다른 조합 직원과 교환근무를 도입하기로 했다.

예탁금 중도 해지가 잦거나 통장 재발급이 지나치게 많은 조합은 각 중앙회가 현장 점검하고, 금융사고가 확인되면 해당 직원뿐 아니라 이사장과 간부에게도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상호금융 정책협의회에는 금융위원회(신협 감독기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새마을금고 감독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협 감독기관), 해양수산부(수협 감독기관), 산림청(산림조합 감독기관) 등 관계부처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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