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시 이웃 초인종 함부로 누르면 안돼

입력 2013-04-1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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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문제로 아랫집과 다투던 윗집 거주자가 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1부(김재호 부장판사)는 서울 성북구 정릉동 아파트에 사는 A씨가 아래층 주민인 B씨를 상대로 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14일 밝혔다.

위층에 사는 A씨는 ’아래층 주민 B씨가 층간 소음을 이유로 너무 괴롭힌다’며 법정 다툼을 시작했다.

A씨는 법원에 B씨가 △A씨 집에 들어가거나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는 행위 등과 함께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는 행위 △주민들에게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행위 등을 금지해 달라고 신청했다. 만약 B씨가 이를 위반할 때마다 100만원씩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결정도 함께 신청했다. 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주면서도 당사자들이 아래ㆍ위층에 사는 이웃이라는 점을 고려해 신청 취지 인정 범위를 제한했다.

법원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층간 소음 사건이 표면화한 것"이라며 "당사자가 이웃 사이라는 점을 감안해 결정이 내려진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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