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무분별 가입권유 전화마케팅에 제동

입력 2013-04-1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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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만기가 임박하면 여러 보험사에서 자사 보험을 들라는 전화가 폭주하는 일에 제동이 걸렸다.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마케팅 목적으로 보험사가 자동차보험 계약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제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 계약자가 개인 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해도 좋다고 동의한 경우에만 보험사가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의 고객 정보 조회 가능 기간도 2년 이내로 제한했다.

또 보험정보의 오남용 등 소비자의 관련민원을 일괄 접수해, 처리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정보 고객센터(www.kidi.or.kr, 1670-3240)를 5명 규모로 확대했다.

고객센터에서는 소비자가 자신의 자동차보험 계약정보가 어떤 동의에 의해 누구에게 언제 제공됐는지에 대한 확인을 신청한 경우 정보제공기록을 제공한다.

또 소비자가 텔레마케팅 목적으로 더 이상 정보 제공을 원치 않는다고 신청하면 보험사에 자동차보험 계약정보 제공을 중지하고 중지신청 사실을 보험사에 알린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이번 제한 조치로 보험사의 마케팅 전화가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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