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포스코·신세계 등 ‘공정기업 인증’ 취소

입력 2013-04-1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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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대기업들에 대한 ‘공정거래 우수기업’ 인증을 취소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포스코, 포스코강판, 삼성물산, 현대모비스, 신세계 등 5개 기업에 대한 공정 등급을 하향조정했다. 이들 기업은 ‘A’ 등급 이상에서 ‘B’ 등급으로 강등됨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 우수등급기업’ 인증을 박탈당하게 됐다. 현재 공정위는 A 이상 등급 기업에 대해서만 공정거래 우수기업으로 인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27개 기업에 인증을 발급했다. 이 인증을 받으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한 것으로 인정해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과징금을 최대 20% 깎아주고 공정위 직권조사도 최대 2년간 면제해 준다.

하지만 담합, 계열사 부당지원, ‘하도급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이 다수 포함됐다는 비판이 일자 공정위는 검찰에 고발된 불공정거래 기업은 등급을 두 단계, 과징금만 부과된 기업은 한 단계 떨어뜨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철강가격 담합으로 983억원의 과징금을 받고 검찰에 고발된 사실을 반영, 지난해 최고 등급이었던 ‘AA’ 등급을 받았던 포스코의 등급을 ‘BBB’로 강등시켰다. 같은 담합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포스코강판도 등급이‘A’에서 ‘BB’로 두 단계 하락했다.

지난해 6월 4대강 살리기 사업 담합으로 10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공정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던 삼성물산 역시 ‘A’ 등급에서 ‘BBB’로 떨어졌다. 정용진 총수 일가의 계열사에 판매수수료를 낮춰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던 신세계도 인증이 취소됐다.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7월 하도급업체를 압박해 납품단가를 깎은 혐의로 과징금을 받아 등급이 ‘A’에서 ‘BBB’로 하향 조정됐다.

공정위의 이 같은 조치는 불공정행위를 일삼은 대기업에도 혜택을 주던 기존 관행을 깨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는 점에서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실천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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