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양도세 면제기준 ‘9억 아래로’ 검토

입력 2013-04-12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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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기준서 면적 늘리고 집값 낮춰…세수분석 해보기로

정부와 여당이 4·1 부동산대책의 핵심사안인 양도소득세의 한시적 감면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러나 민주당이 더 낮춰야 한다고 요구해온 취득세 면제 가격 기준 6억원은 세수확보를 이유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정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등과 비공개 당정회의를 마친 후 “당에서 양도세 면제 기준을 9억원에서 하향 조정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고 정부도 (필요성을) 같이 인식해 고위 당·정·청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강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양도세 면제 대상을 ‘9억원 이하 그리고(and) 전용면적 85㎡이하’에서 ‘9억원 이하 또는(or) 전용면적 85㎡ 이하’로 변경하거나 면적기준을 조정하는 게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제혜택 수정안은 부동산대책 발표일인 지난 1일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한다는 데 정부와 여당은 공감했다고 강 의원은 덧붙였다. 또 새누리당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면제 기준인 ‘부부 합산 소득 연 6000만원’도 상향 조정토록 정부에 건의했다.

이날 당정이 협의한 양도세 면제 기준 하향은 부자들에까지 세금을 감면해 줄 필요가 없어 가격기준을 6억원으로 낮추자는 민주통합당의 주장에 한 발짝 다가간 것이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양도세 면제 기준이 6억원 이하로 내려가면 강남에서는 소형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세금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여당과 정부는 민주당이 주장해온 취득세 감면기준인 6억원은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야당의 주장대로 기준을 3억원 이하로 낮추면 전국 대부분의 주택거래자가 세재혜택을 입게 돼 세수확보에 문제가 생긴다는 게 그 이유다.

당초 정부 대책은 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 최초로 6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사면 올해까지 취득세를 전액 면제키로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취득세 면제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고 영구적으로 취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4·1 부동산대책의 양도세와 취득세 면제 기준은 12일 오후에 있을 박근혜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의 만찬 회동에서도 주요 주제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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