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엠텍비젼, 한성엘컴텍, 마이스코에 대해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사유해소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11일 밝혔다.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기업은 7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입력 2013-04-11 18:43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엠텍비젼, 한성엘컴텍, 마이스코에 대해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사유해소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11일 밝혔다.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기업은 7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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