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비리 근절책 발표… 감사관 외부영입·세무조사감찰관 신설

입력 2013-04-1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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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세무조사 관련 내부비리 근절을 위해 내부 감찰업무를 총괄하는 개방형 공모직인 감사관에 외부 인사를 영입키로 했다. 세무조사 관련 비리를 전담하는 세무조사감찰관도 신설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11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본청에서 김덕중 청장 주재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무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전·현직 직원들이 세무조사 관련 뇌물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는 등 세무비리에 관한 특단의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마련됐다.

이번에 외부 인사를 영입키로 한 감사관 자리는 국세청 내 몇 안되는 개방직이지만 그동안은 사실상 내부 고위직이 독점해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감찰의 엄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사원이나 검찰, 경찰 등 다른 사정기관 출신 인사에게 맡겨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세청은 또 본청 감사관 산하에 세무조사감찰관을 신설하고, 올해 상반기 안에 직제개편을 통해 특별감찰조직을 가동키로 했다. 본청 소속 30여 명의 직원이 지방청과 세무서의 조사분야 직원에 대한 비리 정보수집·감찰조사 등을 전담하게 된다.

김덕중 청장이 특별감찰조직과 함께 공언한 바 있는 ‘원 스트라잇 아웃(One Strike Out)’ 제도도 시행된다. 세무조사와 관련해 한번이라도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당 직원은 조사 분야 업무에서 영구히 배제된다.

국세청은 아울러 △세무조사 업체와의 사적관계 사전 고지 의무 △조사팀장과 반장, 1년 이상 같은 팀에 근무 금지 △토론식 보고 의무화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조사 종결 후 2년 이내엔 사무실 이외의 장소에서 조사업체 관계자나 세무대리인과의 개별접촉을 갖지 못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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