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금융 성공의 조건]‘튼튼한 금융’ 만들기… 정부 메스 든다

입력 2013-04-1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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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제 개편 지배구조 시스템 대수술…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전 금융업권으로 확대

정부가 튼튼한 금융시장 조성을 통한 소비자 권익 제고와 금융시장 안정화를 이루고자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 수술에 들어간다. 최근 발생한 금융회사의 사외이사·경영진 간 갈등과 여전히 진행 중인 저축은행 사태 등 금융회사의 허술한 지배구조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6월 전 업권의 지배구조를 통합적으로 규율하는‘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로 올해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학계·업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에서 사외이사의 투명성·전문성 제고를 중심으로 한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올해부터는 은행·저축은행에서 시행 중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전 금융업권으로 확대한다. 2011년 터진 저축은행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 부적격 대주주의 전횡에 따른 금융회사 부실이 사회 문제화된 만큼 이를 전 업권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산업자본의 은행·은행지주회사 지분 보유한도를 현행(9%)보다 축소할 방침이다.

주가조작 등 금융 불공정행위를 전면 차단해 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이달 안으로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주가조작 적발·처벌 등의 전 단계에 걸친 주가조작 근절 종합대책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사이버 풍문 유포 감시시스템을 구축, 주가조작 적발을 위한 실시간 감독을 보다 엄격히 한다.

보험회사와 대주주(계열사 포함) 간 거래규제 대상을 자산에서 용역거래까지 확대하고 이사회 의결, 공시의무 등 절차적 규제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재된 보험정보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항변권도 마련한다.

계열 금융회사 간 펀드 판매, 주식주문, 변액보험 운용위탁 등을 50%로 제한해 그동안 지적돼 왔던 계열 금융회사와의 금융거래 집중 관행도 개선키로 했다. 계열사 간 과도한 거래가 소비자 선택권 제한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저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기업 자금조달 시장 활성화에도 적극 나선다. 신용도는 낮으나 우량 자산을 보유한 중소기업 등도 유동화증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수혈할 수 있도록, 기업의 범위를 현행 ‘BBB’에서 ‘BB’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산유동화법 개정을 추진한다.

신용보증기금의 건설사 프라이머리담보부증권(P-CBO) 지원대상도 대기업(재계순위 1~10위 제외)까지 확대, 일시적 자금경색으로 인한 도산을 방지한다.

이와 함께 기업의 부실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상시적 기업 구조조정과 기업 구조조정 제도 개선을 실시한다. 이달 중 대기업그룹 재무구조 평가를 진행해 취약그룹의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하반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를 실시해 부실징후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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