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원, 삼성 표준특허 무효 판정

입력 2013-04-11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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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특허법원이 10일(현지시간) 삼성전자의 표준특허에 대해 무효 판정을 내렸다고 독일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가 밝혔다.

특허법원은 이날 삼성의 3세대(3G) 이동통신 표준특허인 ‘서비스 품질에 따른 프레임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고속 부호·복호화 기기가 그 방법’(유럽특허 1005726)을 무효로 판정했다.

섬성은 이 판정에 대해 연방재판소에 항소할 수 있다고 포스페이턴츠는 전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정이 양사 소송전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독일 만하임법원은 지난해 1월 해당 특허에 대해 애플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앞서 영국 고등법원은 지난달 삼성의 3G 네트워크 정보전송 관련한 표준특허 3건에 대해 선행 기술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무효 판정을 내렸다. 이번에 독일 법원이 무효 판정한 특허도 당시 영국 법원 판정에 포함됐다고 포스페이튼츠는 전했다.

한편 독일 연방특허법원은 지난주 애플의 ‘밀어서 잠금해제’특허에 대해서 독창적이지 않다고 무효 판정을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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