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주가조작 처벌 강화법안 가결

입력 2013-04-10 19: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주가조작 사범이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한만큼 벌금을 물도록 하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가조작사범이 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 등으로 부당이익을 취하거나 손실을 회피하면 금액에 관계없이 최소한 이득을 본 만큼은 벌금을 내야 한다.

개정된 법안은 최소 하한선을 규정한 것으로 현행 법은 이익의 최대 3배에 달하는 벌금 상한선만 명시됐다.

이밖에 정무위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대상을 확대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안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한 중소기업 채권에 대해 연대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골자의 신보·기보법안 △해킹사태 시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해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안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과 함께 전날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들은 법사위를 거쳐 4월 국회에서 본회의에 상정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서울시, 북한 ‘오물 풍선’ 신고 36건 접수…24시간 대응체계 가동
  • '놀면 뭐하니?-우리들의 축제' 티켓예매 7일 오후 4시부터…예매 방법은?
  • '선친자' 마음 훔친 변우석 "나랑 같이 사진찍자"
  • "제발 재입고 좀 해주세요"…이 갈고 컴백한 에스파, '머글'까지 홀린 비결 [솔드아웃]
  • "'딸깍' 한 번에 노래가 만들어진다"…AI 이용하면 나도 스타 싱어송라이터? [Z탐사대]
  • 단독 빨래 심부름 걸리자 보복성 인사 ‘갑질’…도로공사 지사장 고발
  • 껑충 뛴 금값에…‘카드형 골드바’, MZ세대 신재테크로 급부상
  • 밥상물가 해결한다...트레이더스 ‘푸드 페스티벌’ 개막
  • 오늘의 상승종목

  • 05.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827,000
    • +0.3%
    • 이더리움
    • 5,361,000
    • +1.8%
    • 비트코인 캐시
    • 649,000
    • +1.96%
    • 리플
    • 726
    • +0%
    • 솔라나
    • 233,500
    • +0.13%
    • 에이다
    • 633
    • +1.61%
    • 이오스
    • 1,139
    • +0.44%
    • 트론
    • 158
    • +0.64%
    • 스텔라루멘
    • 150
    • +0.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550
    • -0.18%
    • 체인링크
    • 25,800
    • +0.58%
    • 샌드박스
    • 623
    • +3.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