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보장범위 대폭 확대...차량 시세 하락도 배상

입력 2013-04-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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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로 부터 자동차를 빌린 B씨는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 예전 같으면 A와 B씨 모두 보험사로 부터 보상을 받지 못 했지만 이달 1일부터 개정된 표준약관에 따라 A씨는 보험사로 부터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자동차 사고를 당한 소비자들이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는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보장 내용을 소개했다.

4월부터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적용되면서 보장을 받는 사람마다 면책사유(보험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 사유) 등이 개별 적용돼 자동차보험의 보장 범위가 한층 넓어졌다.

보험료 환급도 가능하다.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휴면보험금 조회서비스’에 접속해 더 낸 보험료를 확인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 것.

수리비의 일정비율(20%)을 부담하는 자기차량손해의 자기부담금 환급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기부담금을 지급한 후 사고 당사자들의 과실비율 변경 등에 따라 자기부담금으로 내야 할 금액이 줄어든 경우 기존 납입 자기부담금과 최종 부담 자기부담금간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자신의 차가 파손된 경우에는 상대방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에서 차 수리비와 함께 △폐차 후 새로 산 자동차의 취·등록세 △자동차 시세 하락에 따른 손해 △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해서 생긴 손해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시세 하락에 따른 보상은 출고된 지 2년 이내이면서 자동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할 경우, 출고 후 1년 이내이면 수리비용의 15%를, 1년 초과 2년 이내이면 10%를 각각 보상받는다.

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해서 생긴 손해는 비사업용 자동차인 경우 차량 렌트비를 배상받을 수 있다. 고칠 수 있으면 30일 한도로 다 고칠 때까지 기간에 대해 고칠 수 없는 경우에는 10일간에 대해 지급한다. 만일 차를 빌려 타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자동차를 렌터카 회사에서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 요금의 30%를 보상받는다.

개인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건설기계 포함)인 때는 사고로 인해 운행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영업손해인 휴차료를 배상한다.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다쳤을 시 치료받는데 필요한 비용을 상대방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에서 배상받고 부족한 부분은 본인이 가입한 자기신체사고 보험에서 받을 수 있다. 특히 추가로 보상하는 특약이나 운전자보험을 가입한 경우 보험금이 나오는지 확인해야 한다.

강한구 특수보험팀장은 “자동차보험을 비롯한 보험산업 전반에서 보험금 미지급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며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권리 행사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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