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업 가입 가능한 ‘경협보험-교역보험’ 차이점은

입력 2013-04-1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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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조업 중단으로 기업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협보험과 교역보험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협보험과 교역보험은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위기 상황 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가입대상은 북한기업과 교역하는 국내기업도 포함하는 교역보험의 범위가 더 넓다. 현재까지 개성공단 입주기업 123곳 중 96곳이 경협보험만 가입했을 뿐, 교역보험은 한 군데도 가입하지 않았다.

기업들에게 가장 중요한 보상금액 규모를 살펴보면 경협보험이 교역보험보다 더 크다. 보험계약 체결한도가 경협보험은 최대 70억원, 교역보험은 최대 10억원(납품이행보장 5억원)이다. 보상가능한 비율은 경협보험 90%, 교역보험 70%(납품이해보장 10%)이다.

액수만 봤을 때 경협보험이 유리한 듯하지만 보상 항목을 살펴보면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는 교역보험이 더 유용하다.

경협보험의 담보 위험은 수용·송금·전쟁·약정불이행·불가항력위험 등 5가지로 구분된다. 북측에서 개성공단 투자재산을 몰수하거나 북한의 정변사정으로 사업이 중단됐을 때와 같은 극한 상황이 대부분이다.

조업 중단 이틀째 현재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제시할 수 있는 항목은 약정불이행위험이다. 북한당국의 일방적인 남북당국간 합의 파기·약정불이행 등으로 투자사업이 불능됐을 경우 보상을 해주는 것이다.

경협보험이 남측과 북측 국가간 문제를 전제로 한 항목이 상당수라면 교역보험은 기업간 거래에 있어 위기시 보상해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교역보험은 선적후 반출보험, 선적전 반출보험, 반입보험, 위탁가공설비 보험, 개성공단 원부자재반출보험, 개성공단 납품이행보장보험 등으로 나눠진다. 이 중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기존에 교역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개성공단 원부자재반출보험, 개성공단 납품이행보장보험 항목 하에 보상받을 수 있다.

문제는 개성공단 내 입주해있는 123개 업체들 중 현 시점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것이다. 잠정적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된 것이지 공단 폐쇄나 북측 재산 몰수 등의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경협보험 보상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더욱이 가동 중단의 경우도 한 달이 지나야만 보상이 가능해 현재로는 대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는 “경협보험과 중복가입이 가능하지만 입주기업들이 교역보험의 필요성을 못 느껴 가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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