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간음’ 고영욱, 징역 5년 선고...정보공개 7년 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

입력 2013-04-10 10: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 DB)
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고영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10일 오전 10시 40분 서울 공덕동에 위치한 서울서부지법 제 303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고영욱은 재판부로부터 징역 5년에 정보통신망에 의한 정보 공개 7년, 전자발찌 착용 10년을 명령을 받았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해 서울 홍은동의 한 거리에서 귀가 중인 여중생에게 음악 프로듀서라며 접근해 자신의 차 안으로 유인한 뒤 몸을 만지는 등 미성년자 여성 3명을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3월 검찰은 징역 7년 구형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시총 1위 등극…삼성전자 25년 독주 깨졌다
  • 술 안 마시는 20대 …"술 거절해도 눈치 안 봐" [데이터클립]
  • 단독 軍 후방 경계, 이르면 내년부터 '사설 경비업체'가 맡는다
  • 단독 호남권 ‘제2 산업축’ 주목…한화·LG엔솔·LS·삼성물산 등 투자 검토
  • 4대 금융, 상반기 순익 11조원 눈앞⋯증시 훈풍에 최대 실적 전망
  • 폭염ㆍ폭우에 태풍까지⋯올여름 물가 부채질할 '변수'는 [이슈크래커]
  • 러브버그 이번 주 후반 절정⋯집에 들어왔을 때 대처법은
  • 미·이란, 60일 내 최종합의 로드맵 도출…호르무즈 안전통항 핫라인 구축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6.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144,000
    • +1.15%
    • 이더리움
    • 2,619,000
    • +1.16%
    • 비트코인 캐시
    • 300,800
    • +1.83%
    • 리플
    • 1,709
    • -0.12%
    • 솔라나
    • 109,900
    • -0.27%
    • 에이다
    • 241
    • +0%
    • 트론
    • 503
    • +1.62%
    • 스텔라루멘
    • 308
    • -3.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020
    • +1.29%
    • 체인링크
    • 11,950
    • +1.19%
    • 샌드박스
    • 84.02
    • -0.9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