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형증권사 수혜 - 우리투자증권

입력 2013-04-1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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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투자증권은 10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 증권사들의 업무 영역 확대와 함께 중장기적인 업계 구조재편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우다희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건전성 우려로 투자은행(IB)업무의 축소범위 등 일부 수정안은 있지만 당초 원안 그대로 투자은행(IB) 활성화,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도입, 조건부자본증권 제도 등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 등이 도입됐다”며 “수정 사안으로는 헤지펀드 신용공여 범위 확대 조항 삭제와 기업 신용공여한도를 자기자본의 25%로 제안, 계열사 지원방지를 위한 대출 금지, 거래소의자회사 ATS보유관련 조항 삭제 등이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자본시장법 통과는 신정부의 증권산업 육성을 재확인 시켰다는데 의의가 있다는 평가다.

우 연구원은 “자본시장법 통과로 인한 당장의 수익 가시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신정부가 브로커리지 중심의 국내 증권사의 수익 모델 한계를 극복해 주는 초석을 마련해 준 것”이라며 “자본시장법 통과로 대형 IB 라이센스를 보유한 상위 5개 대형사 및 ATS 설립에 따른 거래비용 감소로 키움증권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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