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면적 85㎡ 이하 조건 하나만 충족해도 세제 해택”

입력 2013-04-10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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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양도·취득세 면제기준 완화 추진

새누리당은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과 관련, 집값과 면적 기준 가운데 어느 하나만 갖춰도 양도세·취득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면적은 넓지만 집값이 싼 수도권이나 지방의 중대형 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단은 9일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대책 수정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발표에서 향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주택의 대상을 ‘9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로 설정해 두 기준을 모두 충족토록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러한 정부안을 보완, ‘9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로 변경해 한 기준만 갖춰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취득세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 최초로 6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사면 전액 면제키로 했지만 새누리당은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로 수정했다.

여상규 정책위부의장은 “면세 기준을 이렇게 바꾸면 수혜 가구의 비율이 아파트를 기준으로 전국 평균 80%에서 97.9%까지 올라가 전국적으로 다 해당된다”고 말했다. 즉, 중대형 고가주택을 제외한 대부분 주택이 혜택을 받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비해 민주통합당은 이날 면적기준은 아예 폐지하고 양도소득세 면제 금액기준은 6억원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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