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환자ㆍ노조, 휴업처분 무효확인 소송 나서

입력 2013-04-0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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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입원환자와 보호자들이 경남도와 진주의료원을 상대로 휴업처분 무효확인소송에 나섰다.

9일 전국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진주의료원이 이미 휴업에 들어가는 등 경남도가 사실상 폐업 절차를 강행하고 있어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다.

보건노조는 경남도와 홍준표 경남도지사, 진주의료원을 상대로 각각 '휴업처분 무효확인소송'과 '이사회결의 및 휴업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다며 경남도가 의료원 휴·폐업 방침을 철회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각 소송의 당사자는 진주의료원 입원환자 6명, 환자 보호자 7명, 박석용 진주의료원 노조지부장 등 14명이다.

보건노조는 민주노총 법률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소속 변호사 9명으로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공동변호인단'을 꾸려 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공동변호인단은 경남도와 홍준표 지사를 상대로 휴업처분 무효확인소송을 내면서 소송 당사자 1인씩 200만원의 손해배상도 청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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