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부동산 양도·취득세 면제 기준 수정키로… 어떻게?

입력 2013-04-0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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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또는 면적 한 가지 적용” VS. “면적 기준 폐지하고 혜택 가액 낮춰야”

여야가 4·1부동산대책의 쟁점인 양도세·취득세 면제 기준을 수정키로 의견을 모으고도 방법론에 이견을 보이면서 협상에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부동산대책에서 향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주택의 대상을 ‘9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로 정했다. 또 ‘생애 최초로 6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런 기준을 적용하면 서울 강남권 등 집값이 비싼 소형 주택만 혜택을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면적은 넓고 집값이 싼 강북지역이나 수도권, 지방의 역차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여야는 면적기준 등 일부 내용을 손질해 전국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일치했다. 그러나 집값과 면적 기준을 놓고 여전히 대립 중이어서 실제 어떤 방향으로 처리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먼저 면적 기준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집값 또는 면적 중 한 가지에만 해당하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위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은 “양도세와 취득세 모두 한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기획재정위 김광림 의원도 “집값과 면적 기준 모두 묶이면 지방 주택경기를 정상화시키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아예 면적 기준을 없앨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당 부동산대책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주승용 국토교통위원장은 “두 차례 회의를 통해 면적제한을 없애자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전했다.

집값 기준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실효성 담보를 위해 ‘9억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민주당은 양도·취득세 면제 기준을 각각 3억원씩 낮춰 양도세 면제는 대상은 6억원으로, 취득세 면제는 3억원으로 각각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출 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70%까지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법 개정 사안은 아니지만 ‘하우스푸어 양산’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부동산법 협상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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