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사고’ 대림산업 여수공장 법 위반 1002건 적발

입력 2013-04-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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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4일 HDPE 저장탱크(사일로) 폭발로 6명의 사망자와 11명이 부상자를 낸 대림산업 여수공장이 무려 1002건에 달하는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 중 442건은 사법처리키로 하고 508건에는 총 8억40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3월19일부터 지난 1일까지 여수공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 이 같은 문제를 발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감독결과에 따라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1002건 중 442건은 사업주를 사법처리(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하고 508건은 과태료 8억40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사일로와 백필터의 내부 표면에 붙은 HDPE 분진이 맨홀설치 작업 시 진동으로 사일로 바닥에 떨어져 퇴적·비산된 상태에서 용접 불똥으로 점화돼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위반사항으로 원청인 대림산업이 공사비와 별도로 하청업체가 공사 중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계상한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또 보수공사 등을 도급 주는 경우 하청근로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협의체도 구성하지 않았다.

또 대림산업은 분기별 1회 실시해야 할 원·하청 합동 안전보건점검도 실무자 위주로 실시했으며, 압력상승에 의한 폭발 방지에 필요한 안전밸브도 설치하지 않은 설비를 사용했다. 일부 설비는 설정압력에서 안전밸브 작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통기밸브도 막음조치 한 것이 드러났다.

이밖에 폭발사고 직접적 원인이 될 수 있는 화학공장설비 용접작업자를 대상으로 작업투입 전에 2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을 1시간만 실시하기도 했다.

노동부는 784건의 법 위반 사항을 대상으로 시정조치를 내렸다. 노동부는 현재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대림산업 여수공장이 시정조치를 완료하기 전까지 명령을 해제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대림산업 전주공장도 추가로 안전보건진단 및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을 통해 화학사고 취약요인의 근본적 개선을 강제할 계획이다.

방하남 노동부 장관은 “석유화학업체의 대정비기간 보수공사가 대부분 영세업체에 도급을 주고 이뤄지는 관행을 고려해 원청의 책임을 대폭 확대”하며 “사고발생 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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