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고액 연봉 위화감 … 국민께 송구”

입력 2013-04-08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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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8일 검사 퇴임 후 대형로펌인 ‘김앤장’에서 근무하며 4개월간 수임료 2억4500만원을 받았던 것과 관련 “전관예우로 비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하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고액의 연봉을 받아 위화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에게 송구하다”면서 이 같이 사과했다.

박 후보자는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통상 자신이 근무하던 직장에서 수사하던 사건에 영향력을 미쳐서 고액 보수로 연결될 때를 말하는데 전혀 그런 적이 없다”면서 “과거 공직 이용해서 그것을 과다 수임료 받는 게 문제”라고 답했다.

헌재 소장 퇴임 후 거취에 대해선 “로펌에 들어갈 생각은 전혀 없다”며 “국가로부터 과분한 은덕을 받았다는 점에서 자유인이 되면 그 부분을 어떻게 돌려드릴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 재임 시절 촛불시위 등에 보수적 견해를 밝힌 것과 관련해선 “기본권이 타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 공공복리도 중요한 헌법적 가치”라고 말했다.

앞서 박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독립을 굳건히 지켜내고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수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실과 동떨어진 법기술적 논리에 매몰되지 않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무엇인지 고뇌하고 성찰하는 모습의 헌법재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헌법재판의 독립성을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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