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벤 없다' 허위광고한 '미샤' 행정처분

입력 2013-04-0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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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샤가 화장품법을 위반해 보건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안전처는 '무(無)파라벤'을 표방한 '미샤 타임 레볼루션 나이트 리페어 사이언스 액티베이터 앰플'에서 파라벤이 검출돼 해당 제품에 대해 2개월 광고업무정지 처분했다.

이 제품은 에스티로더 '갈색병 에센스'와 비교품평 마케팅으로 관심을 모았던 '보라색 에센스'의 옛 모델이다.

파라벤은 가공식품, 화장품, 치약, 의약품 등 인체용 제품에 방부제로 널리 쓰이고 있는 성분이다. 하지만 인간의 성호르몬과 구조가 유사해 내분비계통 교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보고가 나오면서 화장품 업계를 중심으로 제품에서 점차 퇴출되는 추세다.

에이블씨엔씨는 이미 문제의 미샤 제품을 전량 수거해 폐기하고 새로운 제품을 내놓은 상태다. 오는 17일부터 2개월간 광고를 할 수 없다는 이번 행정처분이 유명무실해진 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에 파라벤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파라벤 포함 여부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했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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