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1년 농사 4월에 달려… ‘특별영농준비기간’ 지정

입력 2013-04-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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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1년 농사가 4월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 좌우되는 만큼 4월 한달동안 영농 위험요소를 선제 대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영농준비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대응을 더욱 강화하고자 4월 한 달을 “특별영농준비기간”으로 지정한다고 7일 밝혔다. 또 수리시설, 영농자재(종자, 비료, 농약, 농기계), 가축 매몰지 등 3개 분야에 점검팀을 현장에 파견해 영농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4월은 해빙기이자 본격적인 영농작업이 시작되는 기간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재해대비의 관점에서 중요한 시기이다. 특히 최근에는 가뭄, 저온, 서리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사전대비가 더욱 중요하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가뭄에 대비해 가뭄상습지역 등 물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영농기 전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대책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지자체와 농어촌공사 재해대책 담당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재해예방 워크샵도 개최할 계획이다.

또 구제역·AI(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한 가축 매몰지 침하·유실이나 침출수 유출로 말미암은 영농 피해 초래 방지를 철저히 대비할 방침이다. 5월 이후에는 장마철 대비 정부합동점검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영농준비기에 집중적으로 공급되는 농자재의 안정적 공급과 농자재 관련 안전사고 예방에도 더욱 철저히 기할 예정이다. 종자는 4월 중 정부보급종 사용농가를 대상으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육묘상황을 점검한다. 모내기 완료 시까지는 벼 보급종 품질관리 상황실을 운영해 육묘기 저온 등 이상기후 때문인 발아불량 상황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비료는 농협, 비료제조업체 등이 참여하는 수급대책협의회를 매월 1회 이상 개최해 공급상황을 점검한다.

농약에 대해서는 지자체, 농촌진흥청, 농협 등과 합동으로 농약 빈병 수거함 확보와 수거활동을 적극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농기계는 4월 말까지 농기계 제조업체의 전국 농기계 순회수리봉사를 통해 농기계 점검·정비와 더불어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병행할 예정이다. 또 4~5월에는 소방방재청과 합동으로 농기계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하고 안전사고 예방수칙을 홍보한다.

이밖에 저온, 서리, 황사 등 봄철 발생 가능한 각종 기상재해 대응요령에 대한 현장기술지원에 주력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림축산식품부는 위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취약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제도개선사항을 발굴·개선하겠다”며 “현장과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협업체계를 구축해 영농 위험을 선제로 예방하는 데 더욱 주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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