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원등기소 압수수색...'공직 기강잡기' 신호탄?

입력 2013-04-0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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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등기 업무 과정에서 법원 등기소 직원들이 법무사와 변호사 사무장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지검 외사부(김형준 부장검사)는 수원지법 안산지원 등기과와 전주지법 완산등기소를 압수수색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4일 오전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기 신청서, 집단등기 장부 등 아파트 집단 등기와 관련된 서류를 압수했다.

검찰이 법원 등기소에 압수 수색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수사가 박근혜 정부의 '공직 기강 잡기'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검찰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집단등기 서류 심사과정에서 등기소 직원들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아파트 가구 당 5000원∼1만원씩을 법무사·변호사 사무장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조만간 수도권 다른 등기소 3곳을 추가로 수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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