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이모작]차명계좌도 증여세 과세 대상…비과세 금융상품 이용 바람직

입력 2013-04-04 15: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차명계좌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금융계좌에 자금이 입금되는 시점에 계좌의 명의자가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단 명의자가 차명재산임을 입증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한은행 투자자문부 유병창 세무사는 "차명계좌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며 "가족간 증여가 아닌 차명계좌를 이용한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 시 증여세가 부과될 위험성 높아진다"고 말했다.

유 세무사는 4일 일산 킨텍스에서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가 주최한 ‘4060세대의 은퇴 이후 자산관리’를 위한 인생이모작 성공콘서트에서 이 같이 밝히며 "가족간 단순차명거래 보다는 증여세신고를 통한 합법적 현금증여와 비과세 금융상품을 통한 거래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직원의 '1억 기부'가 놀라운 이유 [이슈크래커]
  • 35세는 왜 청년미래적금에서 빠졌나
  • 'NCT 출신' 루카스, SM과 전속계약 만료⋯"앞으로의 도전 응원"
  • 쿠팡, 美 정치권 개입설 반박⋯“한국 압박 로비 아냐”
  • 교통·생활 ‘두 마리 토끼’⋯청약·가격 다 잡은 더블 단지
  • 트럼프 메시지 폭격에 참모진 분열⋯美ㆍ이란 협상 난항
  • 전자담배도 담배 됐다⋯한국도 '평생 금연 세대' 가능할까
  • 미래에셋그룹, 스페이스X로 ‘4대 금융’ 신한 시총 넘봐⋯합산 46조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660,000
    • +0.4%
    • 이더리움
    • 3,456,000
    • +0.35%
    • 비트코인 캐시
    • 678,000
    • -0.15%
    • 리플
    • 2,123
    • -0.42%
    • 솔라나
    • 128,400
    • +0.08%
    • 에이다
    • 373
    • +0.27%
    • 트론
    • 484
    • +0.41%
    • 스텔라루멘
    • 254
    • -1.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50
    • +0.47%
    • 체인링크
    • 13,940
    • -0.07%
    • 샌드박스
    • 123
    • +5.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