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보고]오는 4월까지 택시지원법안 국무회의 상정·국회 제출

입력 2013-04-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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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택시노사 4개 단체를 설득해 4월까지 택지지원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는 택시업계가 요구하는 택시 대중교통 요구에 따른 대안 입법이다.

국토해양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3년도 업무보고회에서 택시산업을 선진화 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택시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기관협의를 거쳐 오는 6월에 국가정책조정회의 상정.확정하고 이에 따른 관계법령 개정 및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택시감차 방안은 이 달내 방침을 결정하고 오는 6월까지 감차신청을 받아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국비지원과 감차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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