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케이피엠테크로부터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접수 받았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을 날부터 15일 이내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폐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 상폐 여부를 결정해야한다.
입력 2013-04-03 16:48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케이피엠테크로부터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접수 받았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을 날부터 15일 이내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폐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 상폐 여부를 결정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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