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의 반기? 상설특검 위헌 소지 있다며 대통령 공약 반발

입력 2013-04-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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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서 논란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상설특검에 대해“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의 뜻을 밝힘에 따라 2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채 후보자는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새로운 사정기구 설치는 학계와 재야, 법조계 등 전문가를 비롯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기본권 침해, 권력분립원칙 위배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견해도 있으므로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제도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개인적으로는 위헌 소지가 상대적으로 적고 미국에서도 합헌성이 인정된 제도특검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도 특검이란 일반법에 근거해 필요할 때마다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기구·조직·인력을 갖춘 상설 특검사무소를 설치하는 형태인 기구특검과 구별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적 의혹이 있는 대형사건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고 있다.

만약 상설특검이 도입되면 야권에서 주장해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비슷한 형태가 될 것이란 주장도 있다.

채 후보자는 공수처와 같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별도 기구 설치에 대해서도 “권력분립원칙 위배, 국가소추권 이원화 등 위헌 소지가 크고 기존 검찰과의 이중수사 같은 수사권 충돌 등 부작용도 예상된다”며 부정적 견해를 전했다.

그는 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와 관련, “중수부의 순기능이 사장되지 않도록 일선청 특별수사를 기획·지휘·지원할 전담부서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정치적 편향성 및 공정성 시비 우려가 큰 사건에 대해서는 내부비리에 한해 운영하던 특임검사 제도를 확대해 운영하겠다”고 중수부 폐지 대안으로 특임검사제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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