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대법원, 노바티스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특허권 인정 거부

입력 2013-04-0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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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 "지적재산권 보호해야" 반발

인도 대법원이 노바티스의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의 특허권 인정을 거부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판결로 인도 제약업체는 글리벡 복제약을 낮은 가격에 계속해서 팔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글리벡은 특허를 인정받을 수 있을만큼 혁신적이지도 새롭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노바티스는 글리벡의 성분인 이마티닙은 수년 간의 연구·개발(R&D)을 통해 얻어진 것이라고 반발했다.

글리벡은 노바티스의 베스트셀러로 지난해 매출만 47억 달러(약 5조2360억원)에 달했다.

다국적 제약업체들은 인도 정부와 법원이 자국 기업의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인도 시민단체와 의사들은 가난한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면서 환영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란지트 샤하니 노바티스인도 상무이사는 판결에 앞서 “우리는 인도에서 사업을 지속할 것이나 R&D 투자와 혁신 방면은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 밖에 없다”면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기 전에 인도 R&D에 대한 투자가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사실 인도에서 글리벡 매출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통신은 전했다.

노바티스는 인도 내 글리벡 판매의 90% 이상을 가난한 환자를 위해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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