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터키 FTA 내달 1일 발효… “공산품 7년 내 관세철폐”

입력 2013-04-0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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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40% 품목은 양허 제외… 라면·소주·김치 등도 관세 철폐

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이 다음 달 1일부로 발효된다. 대부분의 품목(약 100%)에 대한 관세가 10년 내로 철폐되고 특히 자동차, 합성수지 등 공산품의 경우엔 7년 내 관세가 철폐된다. 다소 민감한 농수산물의 경우 약 40% 품목이 양허에서 제외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터키 FTA가 올해 5월1일 발효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한국과 터키가 지난해 3월 FTA 협상을 타결한 후 약 1년 만이다.

한-터키 FTA는 △기본협정 △상품무역협정△기타협정(서비스·투자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번에 발효되는 것은 기본협정과 상품무역협정 분야다. 서비스·투자 등에 대한 협상은 상품무역협정 발효 후 1년 내 타결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이번 FTA 발효 후 양측은 모두 수입액 기준 10년 내에 거의 전 품목(100%)에 대한 관세 철폐를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합성수지, 자동차부품 등 공산품의 경우 7년 내 관세 철폐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대(對) 터키 수출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국과 터키의 지난해 교역액은 52억달러로 무역수지는 39억달러를 기록했다. 사실상 교역액 대부분이 한국의 흑자다.

다만 농수산물의 경우엔 양측 모두 민감성을 감안해 40.7%에 해당하는 품목의 양허를 이번 발효 내용에서 제외키로 했다. 당초 터키 측이 농수산물 시장 개방을 강하게 요청했으나 쇠고기, 돼지고기, 과일 등 우리 민감품목에 대해선 충분히 보호했다는 설명이다.

산업부 최동규 FTA정책관은 이날 과천 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대 터키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석유화학 등 관세가 즉시 철폐되면 추가 수출도 예상되는 부분"이라면서 "자동차부품은 최장 5년까지 관세를 철폐하게 돼 있어 부품 수출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이하게도 이번 FTA 발효로 김치, 소주, 라면 등 농식품 품목에 대해서도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이에 대해 최 국장은 “한류 등 문화전파로 터키가 관심 있어 하는 농산물인 김치, 라면, 소주 등은 농산품 못지않게 상대국에서 죽어도 안 열어주는 품목들”이라며 “다른 나라와의 FTA 협상할 때도 이를 써먹을 측면도 있다고 본다”고 평했다.

이번 한-터키 FTA 발효로 인한 기대효과도 상당하다.

우선 국내 기업들의 유럽·중앙아시아·중동·북아프리카 등 지역으로의 진출에 터키와의 FTA가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관세동맹, FTA 체결 등으로 유럽·중동·아프리카 지역과 연계돼 있는 터키의 네트워크 활용이 가능하게 됐다.

산업부는 한-터키 FTA 발효로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실질 GDP는 0.01% 성장, 장기적으론 0.03% 추가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내 산업계에도 5년 간 약 6억3000만달러, 10년 간 약 7억4000만달러의 교역 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국내 고용에도 10년 간 제조업, 서비스업 중심으로 1391명의 고용 증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산업부는 보고 있다. 다만 농수산물 분야는 FTA 발효 5년간은 고용이 136명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세수는 FTA 발효 후 10년 간 평균 220억6000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 국장은 이번 한-터키 FTA 체결에 대해 “교역액 대부분이 우리 흑자인 나라와 FTA를 맺어 우리가 좀 더 많이 내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하지만 우선 농산물을 다 방어했고 우리의 주요 수출품에 대한 즉시 관세철폐기준이 상당히 높은데, 이 정도 양허안을 달성한 건 상당히 성공적인 FTA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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