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첫 부동산대책… 취득세 면제·신규주택 양도세 감면

입력 2013-04-0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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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주거안정 초점… DTI.LTV 등 금융규제 완화는 제외될 듯

1일 발표되는 새 정부 부동산 종합대책에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 미분양·신규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등 서민 주거안정 방안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도 보편적 주거복지와 세제혜택 위주의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분양 주택 및 신축주택 양도시 양도세 한시 감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가 전용면적 85m²이하나 6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때 올해까지 취득세 면제, 서민주택 자금이나 전세자금 대출 시 국민주택기금 대출 이자율을 0.3∼1%포인트 낮추는 등 대출 요건 완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DTI(총부채상환비율),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등 금융규제 완화가 사실상 제외되는 등 부동산 경기부양보다는 전·월세 자금지원 등 서민 주거안정에 초점을 맞춘 대책이 주를 이룰 전망이어서 실제 거래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번 부동산 대책 중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는 생애 최초로 6억원 이하 국민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주자는 야당의 주장과도 맥을 같이한다.

오는 6월 종료되는 취득세 한시 감면 기간도 연말까지 추가 연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보전 방안과 함께 논의되고 있으며, 현재 연 3.8%인 국민주택기금 대출 이자를 3% 초반대로 인하해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날 대책에는 미분양주택과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은 지난해 말 종료됐으나 당시 수도권 미분양 해소에 일조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4개월 만에 부활을 앞두고 있다. 또 대선공약인 렌트푸어 대책의 일환으로 보금자리주택의 임대 비중을 대폭 높일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지원책에도 불구, 부동산 거래활성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지나치게 서민 주거안정 위주로 대책이 마련돼 있고,‘분양권 전매제한 완화조치’및 LTV-DTI 등 금융 규제완화도 대책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금융 규제완화를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이를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출구전략이라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정부나 서울시가 매몰 비용에 대한 해결책만 마련하면 바로 시장 거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장재현 부동산 뱅크 팀장은 “‘진퇴양난’에 빠진 도심 재정비사업부터 해결해야 시장 거래 정상화에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라며 “민간 의존적인 기존의 도시정비 방식을 공공성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시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가장 큰 걸림돌인 매물비용 문제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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