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난립 막기 위해 ‘최소 자본금 도입’

입력 2013-04-01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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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요건에 ‘순자산 5000만원~최대 5억’ 검토… 관리·감독 강화도

국회 정무위원회가 대부업체의 난립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정무위는 대부업체의 등록에 있어 ‘최소 자본금 제도’를 도입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현행법은 범법자가 아닌 경우 사무실 소재지만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만하면 대부업을 할 수 있어 중소 대부업체들의 난립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무위 관계자는 “대부업체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데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조만간 대부업의 규제를 강화하는 논의가 본격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복수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이용에 관한 법’ 개정안 대부분은 대부업체의 등록 요건에 순자산 5000만원에서 최대 5억원까지를 자격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의 대표발의로 1일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은 대부업 등록 요건 조항에 ‘대부업자 등의 순자산액은 5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고 등록 제한 규정에도 ‘순자산액이 5000만원 미만인 자’를 추가했다.

강 의원은 “자격 미달의 대부업자 등이 난립해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서민들이 피해를 입는 등 국민 경제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5000만원 이상의 순자산액을 보유하도록 함으로써 대부업자 등의 재정적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같은 당 송광호 의원이 지난달 4일 발의한 개정안은 최소 자본금을 ‘1억원 이상’으로 정했다. 또 금융감독원의 검사 대상을 현행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 총액 10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춰 검사 대상도 확대토록 했다.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지난 1월28일 발의한 개정안은 △대부업체 등록요건 최저 순자산액 3억원 이상(3년 이후에는 5억원 이상)으로 강화 △대부업자로 등록 또는 갱신할 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등록된 계좌로만 거래 시행 등의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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