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상하이, 새로운 부동산 규제안 발표

입력 2013-03-31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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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독신자 주택 구입 1채만 허용…상하이, 3주택 이상 구입자 대출 금지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가 새로운 부동산 투기 대책을 발표했다고 신화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베이징시는 이날 독신자의 주택 구입을 1채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베이징시는 주택 구입 때 가짜 서류를 제출할 경우 주택소유자로 등기하지 못하게 하고 5년간 주택구입을 금지키로 했다.

다만 주택 1채 보유자가 5년 이상 소유한 경우 양도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베이징시가 독신자의 주택구입을 1채로 제한한 것은 주택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 투기를 위해 위장이혼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라고 통신은 설명했다.

상하이시는 같은날 주택 3채 이상 구입자에 대해서 대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타지에서 온 사람과 외국인·이혼자 등이 주택대출을 신청할 경우 꼼꼼하게 심사해 대출해주기로 했다.

베이징과 상하이시는 20%의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철저히 물리겠다고 공표했다. 상하이시는 이런 양도세 면제 규정을 밝히지 않아 예외 없이 징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베이징과 상하이시는 주택 2채 구입자에 대해선 구입시 자기부담금을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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