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사업 정상화 박차...서울시에 실시계획인가 접수

입력 2013-03-3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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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내는 등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자산관리회사(AMC) 용산역세권개발㈜은 1일 서울시에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구역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할 계획이다.

도시개발법상 개발구역 지정 후 3년 내 서울시에 실시계획인가를 접수하지 않으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구역 지정이 자동 해제된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구역은 2010년 4월 22일에 지정된 만큼 4월 21일까지 서울시에 인가 접수를 해야 자동해제를 막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용산개발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가 접수되는 대로 심사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실시계획 인가와 별도로 용산개발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시행사인 드림허브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29개 출자사들이 최대주주 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서 마련한 특별 합의서 동의가 필요하다.

앞서 코레일은 29개 출자사들에 4월 4일까지 특별 합의서에 대한 승인 여부를 제출하라고 요청해놓은 상태다. 이를 통해 코레일은 기존 출자사들 간에 맺은 주주 협약서를 폐기하는 대신 특별 합의서를 토대로 사업 계획을 다시 짤 방침이다.

사업 계획을 다시 수립한 이후에는 대표 건설사에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전권을 맡기고 코레일은 자금 등 사업관리만 수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몇몇 출자사들의 특별 합의서 내용 반발로 합의서 내용 통과여부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특히 합의서가 통과되지 못하면 용산사업은 6월 12일 만기 도래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등을 갚지 못해 결국 파산이나 법정관리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밖에 서부이촌동 주민 보상 문제는 코레일과 서울시가 실무 책임자급 TF를 구성해 매일 긴밀하게 대책을 모색중이라고 코레일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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