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담배갑에 ‘금연상담번호(1544-9030)’ 들어가

입력 2013-03-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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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흡연 경고문구’ 관련 개정된 고시 4월부터 시행

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담배갑 앞면과 뒷면에 금연상담 전화번호(1544-9030)를 추가 표기한다고 31일 밝혔다.

이것은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및 2012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위치와 문구를 정한 보건복지부 고시를 지난 22일자로 개정·고시 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담배갑 등에 표시하는 경고문구는 옆면(30%)에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문구와 앞면·뒷면(30%)에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금연상담전화번호인 1544-9030를 추가했다.

또 현행 담배갑 경고문구는 담배사업법(기재부)도 동시에 규제받고 있어 담배사업법에 따라 2년마다 교체하도록 정한 경고문구의 내용 및 시행 시기도 일치시켰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담배갑에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흡연의 위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시키고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해 궁극적으로 흡연율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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