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60층까지 허용하나

입력 2013-03-29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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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 재건축 층수 기준 탄력적 조정…市 “확정안 내주 발표”

서울시 여의도 일대 재건축 허용 층수가 최대 60층까지 조정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중저층관리구역의 규제가 완화돼 이 지역에서도 35층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강변 기본관리 방향’을 확정해 내주 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박원순 시장이 취임 후 전문가들을 통해 준비한 ‘한강변 기본관리 방향’은 오세훈 전 시장의 재건축 안인 ‘한강 르네상스’ 계획안을 대체하게 된다.

시는 한강변 15층 중저층관리구역으로 예고한 용산 이촌지구와 서초 반포지구에 35층 규모의 고층 아파트 건축을 허용하는 완화책도 내놓을 계획이다.

또 여의도 상업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당초 50층 제한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해 최대 60층까지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잠실 역세권 지역에는 주상복합뿐만 아니라 일반 아파트도 50층까지 허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시는 아직 최종안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조심스런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한강변 기본관리 방향을 곧 확정해 4월 초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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