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 인증대상에 ESS 등 5개 품목 신규 지정"

입력 2013-03-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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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1일 개정·고시

고효율 인증대상에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5개 품목이 신규 지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정적인 전력수요관리를 위해 ESS와 최대수요전력제어장치, 문자간판용LED모듈, 냉방용 창유리필름, 가스진공온수보일러 등 5개 품목을 고효율 인증대상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31일 밝혔다.

고효율 인증제도는 에너지절감 효과와 에너지이용 효율이 높은 제품을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해 초기시장이 형성되도록 보급촉진을 지원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ESS에 고효율 인증제도가 도입되면 대용량 2차전지산업의 경쟁력 강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 확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SS는 심야시간의 유휴 전력을 저장해 주간 전력피크시간에 사용, 전력부하를 줄여주는 대용량 배터리 시스템을 말한다.

또 산업부는 고효율 인증대상 품목인 무정전전원장치(UPS)의 기술 향상에 따라 효율기준을 국제규격에 부합하는 기준으로 상향하고 적용범위도 확대키로 했다. 무정전전원장치의 무부하손실 기준이 용량별로 최대 50W 하향 조정되고 효율기준은 용량별로 약 1~9% 상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중소·중견기업의 고효율 인증취득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동일 품목의 KS인증을 보유한 경우 공장심사를 면제된다. 공장심사 대신 서류확인으로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인증 소요시간과 비용 감축이 기대된다.

산업부는 이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대상 품목이 현행 39개에서 44개 품목으로 확대되며 이번에 추가된 대상품목 보급이 확대되면 연간 127천TOE(약 769억원)에 해당하는 에너지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을 오는 1일 개정·고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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