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페·블로그 ‘묻지마 장사’ 제재

입력 2013-03-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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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활동 가이드라인 점검… 포털사이트 모니터링 강화

공동구매 등 상업활동을 하는 주요 포털사이트의 카페·블로그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 마련해 운영하고 있는 ‘카페·블로그 상업활동의 가이드라인’의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네이버 소속 1만96개, 다음 소속 3905개, 사다드림 블로그 2558개가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표시하도록 시정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인터넷쇼핑몰이 아닌 포털사이트 카페·블로그를 통해 물품을 공동구매하는 등 상업활동이 많아지면서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페·블로그 관련 소비자상담건수는 지난 2011년 615건에서 2012년 720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초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1차-권고 △2차-경고 △3차-이용제한 등 단계적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올해 3월까지 소비자신고센터 등을 통해 네이버 카페 77곳, 블로그 160곳, 다음 카페 189곳 등에 3차 제재인 ‘이용제한’ 조치를 취했다.

카페·블로그의 경우 주소나 전화번호 등의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어려워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최근에는 블로그 구매대행이 증가하면서 구매 후 연락두절, 환불거부, 반품거부 등 소비자피해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카페·블로그의 상업적 활동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법 위반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할 것”이라며 “신원정보 표시여부 외에 제공정보의 정확성 등도 점검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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