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용산역세권 코레일 공영개발 사실상 반대

입력 2013-03-2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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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마크 빌딩 계약 유지 추진과도 무관치 않은 듯

정부가 코레일이 용산역세권개발(용산국제업무지구)사업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업계에서는 최근 코레일의 랜드마크 빌딩 계약 유지하는 방안이 정부의 공영개발 반대를 감안한 '고육지책'이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에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한 출자관련 업무 절차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지분이 30% 이상인 부대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세부 계획을 주무부처인 국토부에 알려줄 것을 통보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공기업 출자 지분이 30% 이상인 회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와 별도로 주무부처 장관은 공공기관 신규 지정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이런 내용을 기재부장관에 알려야 한다.

이같이 법률에 명시된 내용을 굳이 공문으로 보내 사전 협의를 주문한 것은 코레일이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의 자본금을 종전 1조원에서 5조원으로 증액하는 방안에 대해 간접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한 행동으로 해석된다.

코레일의 계획대로 증자를 마치면 시행사(드림허브) 지분율이 종전 25%에서 57%로 올라가 드림허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다.

이 경우 민간 사업인 용산역세권개발 사업이 사실상 코레일 주도의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사업 실패시 철도 서비스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국토부는 우려하고 있다. 코레일 부도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부가 강력한 경고장을 보낸 것으로 봐야한다는 의미다.

국토부 측은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명백하게 알려주는 차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업계에서는 코레일이 랜드마크 빌딩 계약을 유지키로 한 것이 정부의 공영개발 방식 반대입장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용산개발 사업을 정상화 시키려면 출자사 추가 출자나 공적자금이 투입돼야 하는데 뚜렷한 출자사가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 마저 공영개발에 반대의사를 표명해 랜드마크 빌딩을 유일한 정상화 수단으로 선택할수 밖에 없었다는 의미다.

코레일은 2011년 7월 사업정상화를 위해 랜드마크빌딩(4조1600억원)을 선매입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해 9월 계약금 4161억원을 지불했다. 민간 출자사 등은 랜드마크 빌딩을 유동화하는 방법으로 금융권으로 부터 3조5000억원에 이르는 자금을 수혈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출자사 한 관계자는 "랜드마크 빌딩은 사업을 정상화시킬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안"이라며 "랜드마크 빌딩 계약 포기를 추진하던 코레일이 이를 무효화 한 것은 사업정상화를 위한 진일보한 자세라고 볼수 있다. 정부가 공영개발을 반대한데 대한 고육지책이라고 볼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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