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재직자가 일하면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운영할 신규 주관대학을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신청·접수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중소기업 계약학과는 ‘중소기업-대학-지방중소기업청’ 3자 간 공동협약을 체결해 마련한 것으로 중소기업이 원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재직자는 졸업 후 일정기간 이상 해당기업에서 의무복무토록 구성돼 있다.
사업 신청대상은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이다. 올해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및 평가 미참여 대학은 제외된다.
또한 전문학사 과정은 2년제 학과만 가능하다. 학사 과정은 편입만 허용(3·4학년 과정지원)된다. 올해 신규로 모집하는 학위과정은 전문학사 7개, 학사 5개, 석사 3개로 총 15개 과정이다. 최근에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의 취업률이 높아져 후진학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문학사 중심으로 뽑는다.
중소기업 계약학과는 운영에 소요되는 수강료, 전담직원 인건비, 시험 재료비 등 총 경비의 70%를 정부가 지원한다. 나머지는 참여 중소기업과 재직자(학생본인)가 부담한다.
재직자(학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은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의 5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중소기업인력지원종합관리시스템(sanhakin.smba.go.kr)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다음달 26일까지 지방중소기업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