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앤에스티, 감사의견 거절…상폐사유 발생

입력 2013-03-22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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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앤에스티는 22일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결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지앤에스티가 감사의견 거절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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