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ㆍ전파법 개정안 여야 합의문 전문

입력 2013-03-21 23: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여야는 21일 방송법 및 전파법 개정안에 대해 전격 합의했다.

다음은 새누리당 이철우, 민주통합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이 발표한 합의문 전문이다.

<새누리당·민주통합당 합의사항>

◇ 지상파 방송 허가·재허가

1.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방송사업에 관한 허가·재허가 신청 접수를 받아 허가·재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2.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전파법상 방송국의 허가·재허가와 관련된 무선국 개설 등에 대한 기술적 심사를 의뢰한다.

3.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기술적 심사를 마친 후 심사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송부한다.

4.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기술적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허가·재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 미래창조과학부의 SO(종합유선방송) 등 변경허가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원의 범위

1. 미래창조과학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변경 허가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287,000
    • +0.31%
    • 이더리움
    • 2,692,000
    • -0.04%
    • 비트코인 캐시
    • 304,800
    • +0.16%
    • 리플
    • 1,453
    • +0%
    • 솔라나
    • 105,100
    • +1.84%
    • 에이다
    • 281
    • -2.09%
    • 트론
    • 460
    • -0.65%
    • 스텔라루멘
    • 229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860
    • +4.31%
    • 체인링크
    • 11,620
    • +0.17%
    • 샌드박스
    • 58.22
    • -1.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