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ㆍ전파법 개정안 여야 합의문 전문

입력 2013-03-21 23: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여야는 21일 방송법 및 전파법 개정안에 대해 전격 합의했다.

다음은 새누리당 이철우, 민주통합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이 발표한 합의문 전문이다.

<새누리당·민주통합당 합의사항>

◇ 지상파 방송 허가·재허가

1.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방송사업에 관한 허가·재허가 신청 접수를 받아 허가·재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2.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전파법상 방송국의 허가·재허가와 관련된 무선국 개설 등에 대한 기술적 심사를 의뢰한다.

3.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기술적 심사를 마친 후 심사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송부한다.

4.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기술적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허가·재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 미래창조과학부의 SO(종합유선방송) 등 변경허가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원의 범위

1. 미래창조과학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변경 허가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호남권 ‘제2 산업축’ 주목…한화·LG엔솔·LS·삼성물산 등 투자 검토
  • ‘삼전’ 3배 오를 때 ‘SK하닉’ 4배…시총 격차 100조원 밑으로
  • 미국·이란, 협상 첫날부터 위기...트럼프 위협에 한때 파행
  • 분양가 치솟고 증시 활황⋯청약통장 해지 가속
  • “대형 스크린에 압도적 음향…월드컵 즐기기에 최고”(가보니)[진화하는 극장]
  • [주간수급리포트] 개인이 던진 ‘삼전닉스’ 외인이 받았다⋯수급 공방 속 코스피 9000선 안착
  • K바이오,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총력…BIO USA 출격
  • 스타벅스, 오늘 오후 3시 조기 영업종료⋯전 직원 대상 가치교육
  • 오늘의 상승종목

  • 06.22 12:5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682,000
    • -0.79%
    • 이더리움
    • 2,612,000
    • -0.72%
    • 비트코인 캐시
    • 300,200
    • -0.76%
    • 리플
    • 1,708
    • -1.73%
    • 솔라나
    • 111,000
    • -0.45%
    • 에이다
    • 240
    • -2.44%
    • 트론
    • 495
    • +0.2%
    • 스텔라루멘
    • 318
    • -2.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820
    • -0.17%
    • 체인링크
    • 11,890
    • -1.41%
    • 샌드박스
    • 83.15
    • -7.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