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피해자 B양과 합의 사실 포착 ‘충격’

입력 2013-03-20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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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DB)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영욱(37)과 피해자 B양이 합의한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더져주고 있다.

20일 한 매체는 두 사람은 지난해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 메체 보도에 따르면 고영욱과 피해자 B양은 지난해 고소취하와 처벌불원에 대한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서에는 B양이 고소한 2010년 간음혐의에 대해 고소를 취하하고 ‘고영욱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B양의 경우 사건 당시 미성년으로 합의를 했어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영욱을 처벌할 수 있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해 12월1일 오후 4시40분께 서울 홍은동에서 여중생 D양을 차 안으로 유인해 허벅지 등을 만지며 추행한 혐의 등 미성년자 3인에 대한 간음 및 성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고영욱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에서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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