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증권사 ‘부당이득’ 실태 감사 나선다

입력 2013-03-2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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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등 상대로 금융소비자보호 문제점 들여다보기로

감사원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들이 ‘부당이득’을 챙겨 금융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감사원은 오는 5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금융소지바 보호 실태를 감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당국이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증권사가 부당이득을 챙겨 피해를 본 소지자는 없는지 등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이는 그동안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박근혜 정부 들어 불고 있는 ‘경제민주화’ 바람과도 맞물린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투자자예탁금 이용료를 증권사가 일반 투자자에게 돌려줘야 하는지를 두고 감사원과 금융당국 간 해석은 엇갈리고 있다.

지난 2009∼2010년 48개 증권사가 투자자예탁금을 한국증권금융에 맡겨 이자로 8317억원을 받았지만 투자자에게는 34%(2848억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469억원은 증권사가 챙긴 사건이 있었다.

이를 두고 감사원은 “투자자예탁금으로 발생한 증권사 운용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타당하다”며 금융위원장에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통보했다. 금융감독원에는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문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최근 ‘증권사가 발생비용과 금리 수준 등을 고려해 투자자예탁금 이용료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감사원 결정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이 때문에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투자자 입장을 보다 존중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금융투자자 입장에서는 증권사 부당이득으로 볼 여지가 있어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며 “금융소비자보호 실태 감사에서 다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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