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정부 물가안정 대책에도 늦장처리로 5억어치 양파 썩혀

입력 2013-03-19 13:09 수정 2013-03-1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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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파로 채소가격이 급등하자 물가잡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정작 실무를 처리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늦장 업무처리로 찬물을 끼얹은 것으로 드러났다. aT가 최근 급등하고 있는 양파 수급 안정을 위해 수입한 5억원 규모의 양파를 업무처리 지연으로 유통도 못 한 채 모두 폐기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T는 모든 책임을 양파 수입업체에 전가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19일 무역업체인 보오미와 다해식품에 따르면 시장접근물량(TRQ)을 수입관리하는 aT가 업무처리 지연으로 양파 수급안정으로 들어온 240톤의 양파를 창고에서 그냥 썩게 놔뒀다고 밝혔다. 문제는 aT가 이들 두 업체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현재 법적소송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aT 지난해 12월 양파가격이 두배 이상 급증하자 물가안정을 위해 TRQ 6560톤의 양파를 수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aT는 외자구매입찰을 통해 보오미와 다해식품을 수입업체로 선정하고 각각 240t, 260t의 양파를 중국에서 들여 오기로 했다. 이들 두 업체는 지난 1월23일 500톤의 양파를 부산항에 입고하고 같은달 25일과 29일에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각각 식품위생검사와 품위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 240톤 물량만 합격해 aT가 지난 2월6일 인수하기로 했다. 하지만 aT담당 부서인 채소특작팀이 바쁜 업무를 핑계로 물건을 인수하지 않고 있다가 3월6일에야 뒤늦게 인수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35일간 콘테이너 박스에 보관된 양파는 곰팡이가 생겨 모두 폐기처분하게 됐다. aT는 결국 두 업체에 일방적으로 불합격했다는 반송통보장을 업체에 보내 모든 책임을 전가했다. 이에 대해 두 업체는 예정대로 aT가 양파를 인수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며 현재 법적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양파는 저장성이 취약해 식품위생검사와 품위검사가 끝나면 바로 평택에 있는 비축기지로 옮겨 시중에 바로 물량을 풀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양파 등 신선농산물은 식품위생과 품위 검사 직후 비축기지로 이동해 시중에 물량을 바로 풀어야 하는데 제때 이행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함정운 aT 채소특작팀장은 “선적선하증권에 대한 분리에 통상 7~10일 정도 걸리지만 이번 건은 13일 정도 소요돼 업무 지연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두 업체는 명백한 aT의 실수여서 45만달러가 넘는 손실에 대해 현재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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