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중대형 아파트 분양가 낮아진다

입력 2013-03-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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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중대형 공동주택용지 공급방식을 경쟁입찰서 추첨으로 변경

행복도시 내 중대형 공동주택용지의 공급방식이 경쟁입찰에서 추첨방식으로 변경돼 분양가격 안정 및 원활한 주택공급에 기여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와 행복도시건설청은 중대형 공동주택용지(85㎡ 이상) 공급방식 변경 등을 포함한 행복도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행복도시내 중대형 공동주택용지는 중소형 공동주택용지 및 타 개발사업 용지와 달리 경쟁입찰방식으로 공급됐다. 이에 가격 경쟁력 저하에 따른 중대형 공동주택 공급 기피 및 공공성 저해 우려가 있어 왔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중대형 공동주택의 택지비 및 분양가가 3.3㎡당 약 20만원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와 행복청은 택지비 하락이 국민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통해 분양가 산정내역을 심의해 적절한 분양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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