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안 합의 주요 내용은...원안대로 대신 국회 방송공정성특위 설치

입력 2013-03-1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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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원내지도부는 17일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최종 타결했다. 정부조직법은 정부조직법 20일 본회의서 처리하기로 했다.

17일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수석부대표가 참석한 ‘4인 회동’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최종 합의, 정부 조직을 ‘17부 3처 17청’ 규모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그동안 여야 갈등의 핵심이 돼 왔던 종합유선방송(SO) 소관 업무를 새누리당이 애초 제시한 대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상파 방송과 보도.종편 PP, 방송광고, 방송용 주파수, 개인정보보호 등은 방통위에 존치하고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DMB 등 뉴미디어 분야의 인허가권과 법령 제개정은 미래창조부에 이관된다. 다만, 방송공정성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하기로 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선 감사원 감사 미진시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국정원 댓글 의혹에 대해선 검찰 수사 후 국정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여아는 이어 상설 특검제 및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고 금융감독 체계를 개편키로 했다.

인사청문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여야가 제기한 문제점에 대한 인사청문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하여 올 6월까지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을 위해 필요한 법안을 3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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