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15일 외환은행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해 하나금융과 외환은행간의 주식교환에 반대를 표결키로 했다.
또한 한은은 주식교환으로 인한 하나금융의 주식소유는 영리기업의 주식소유를 금지하는 한은법 103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해석됨에 따라 외환은행의 주식을 매각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에 앞서 김중수 총재는 전날 외환은행 주식 처분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맞게 처리하겠다"고 밝혀 외환은행 주식 매각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입력 2013-03-15 10:41
한국은행은 15일 외환은행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해 하나금융과 외환은행간의 주식교환에 반대를 표결키로 했다.
또한 한은은 주식교환으로 인한 하나금융의 주식소유는 영리기업의 주식소유를 금지하는 한은법 103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해석됨에 따라 외환은행의 주식을 매각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에 앞서 김중수 총재는 전날 외환은행 주식 처분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맞게 처리하겠다"고 밝혀 외환은행 주식 매각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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