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사업 ABCP 만기 상반기에만 22조 돌아온다

입력 2013-03-1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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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만기도래액 가운데 85% 몰려…자금흐름 악화시 제2의 용산사태 우려

건국 이래 최대 개발사업인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이 부도를 맞이한 가운데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만기가 상반기에 무더기로 몰려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처럼 부동산 사업의 특성상 ABCP는 현금흐름이 멈추면 곧바로 피해가 돌아올수 있기 때문이다.

13일 금융감독원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PF관련 ABCP의 만기 도래액은 26조9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22조4000억원의 만기가 1월에서 6월사이다.

월별로 살펴보면 3월달 3조2000억원(용산개발 1조1000억원), 4월 4조3000억원, 5월 4조5000억원, 6월 1조6000억원의 ABCP 만기가 돌아온다.

부동산개발 시행업체가 건설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PF 대출을 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ABCP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ABCP란 유동화 전문회사인 특수목적회사(SPC)가 매출채권, 부동산 등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기업어음이다. 부동산 관련 ABCP는 건물 지을 땅, 건설사 보증 등 부동산 관련 자산을 담보로 발행되는 기업어음을 말한다.

ABCP는 자산이 담보로 제공돼 안정성이 좋고 금리도 동일 기업체 일반채권 대비 연 1%포인트 정도 높다. 건설 경기가 호황일 때 이 시스템은 무리 없이 작동했다. 시행사가 부동산 개발에서 생기는 수익으로 대출 및 어음 상환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부동산 경기가 좋지 못해 분양이 되지 않는 등 현금 흐름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곧바로 '부메랑'이 돼 돌아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동안 대형 건설사 등 지급보증 회사의 이름을 믿고 ABCP를 마구 발행했는데, 막상 나타난 현실은 사업성이 나쁘면 안 되는 곳도 많다"며 용산개발이 대표 사례라고 지적했다.

특히 채권 시장의 큰손들이 ABCP 만기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제2의 용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증권사 투자은행(IB)관계자는 “지난해 큰손인 기관들이 PF ABCP 만기를 연장하지 않고 즉시 현금화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어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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