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 박병엽 부회장, 아쉬운 스톡옵션 계약

입력 2013-03-1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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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비율만큼 축소조항에 취득가능 주식 362만주 '허공으로'

팬택의 대규모 무상감자와 연결된 박병엽 부회장의 스톡옵션 계약 조항이 화제가 되고 있다. 박병엽 부회장의 행사 가능한 물량 비중이 감자비율에 따라 행사물량을 축소한다는 불리한 계약조항 때문에 챙길 수 있는 추가 물량을 놓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팬택은 5600억원에 이르는 결손금 해소를 위해 현재 발행주식 18억1431만주를 4억5357만주로 줄이는 무상감자안을 오는 28일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린다. 이에 따라 박 부회장의 발행주식 대비 스톡옵션 행사 가능 물량 비중도 자동적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박 부회장은 지난 2010년 당시 발생주식의 9.99% 이르는 1억6400만주를 스톡옵션으로 부여 받았다. 행사가격은 주당 600원선이다. 박 부회장의 스톡옵션 행사 가능 물량 비중은 이후 3번의 유상증자를 거치면서 발행주식 대비 9.07%까지 떨어졌다. 무상 감자이후에도 스톡옵션으로 취득 가능한 물량비중은 직전과 같다.

하지만 재계 일각에서는 박 부회장이 체결한 스톡옵션 계약 내용에 대한 아쉬움이 나오고 있다. 스톡옵션 계약서에 명시된 별도 조항 때문에 박 회장이 챙길 수 있었던 추가 물량 372만주가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팬택 측은 지난 2010년 스톡옵션 계약서에 ‘감자비율 만큼 행사물량을 축소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팬택 관계자는 "계약조항에 따라 박 대표의 행사 가능 물량이 줄어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초 받은 스톡옵션 물량이 법적 최대 한도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계약서에 명시돼 있는 감자비율에 따른 물량 축소는 굳이 넣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또 증자 과정에서 스톡옵션 물량에 변동이 없는 등 감자비율에 따른 행사물량 축소 조항은 박 부회장에게 불리한 조건이다.

현행 상법은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신주가 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회사가 스톡옵션 행사로 교부하는 주식 수량을 무상감자의 이유만으로 명확한 계약 조건 없이 임의로 축소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유상증자로 줄어들었던 스톡옵션 행사 가능 물량 비중을 무상감자 후 법적 최대한도인 9.99%까지 늘릴 수 있었다는 분석을 낳는 대목이다.

금융투자업체 한 고위 임원은 “스톡옵션 조건 변경은 법적 한도 범위 안에서 계약 사항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문구에 따라 행사 가능한 물량이 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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